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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사

보증금 미반환 늘어나자 세입자 '셀프 낙찰'도 껑충

by jjuunn0 2023. 8. 23.

# 헤드라인

 

보증금 미반환 늘어나자 세입자 '셀프 낙찰'도 껑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76015?sid=101 

 

 

# 기사본문

 



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이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여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2일 법원경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88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했고, 3년 전인 2020년(57건)에 비해선 3배가 넘는 규모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3건, 37건 있었다. 특히 인천은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6건에서 올해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근저당권 등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매 물건의 경우, 경매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까지 모두 변제해줘야 한다. 이로 인해 유찰이 계속되면서 경매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실제 지지옥션에 따르면 한 임차인은 본인이 경매에 넘긴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다세대주택을 4회 연속 유찰 끝에 지난 17일 5회 차 경매에서 직접 낙찰받았다.

앞서 정부와 국회는 임차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이 법은 지난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피해 임차인들은 제3자 낙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셀프 낙찰'인 경우에도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 5월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이면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해 향후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 같은 지원대책을 시행한 결과, 피해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건수는 올해 1월 52건(수도권 기준)에서 5월에는 142건, 6월에는 241건으로 급증했다.

 

 

# 본문 내 객관적인 수치

 

  • 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이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수도권에서 임차인이 직접 거주 주택을 낙찰받은 경우는 총 174건으로 집계됐다. 88건이었던 전년 동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했고, 3년 전인 2020년(57건)에 비해선 3배가 넘는 규모다.
  • 서울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인천은 각각 53건, 37건 있었다. 특히 인천은 2020년 5건, 2021년 9건, 2022년 6건에서 올해 37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태가 벌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 추가 조사내용.  

 

역전세 : 기존 전세가가 신규전세가보다 값이 비싼 경우를 의미한다. 이 때면 입주인이 집을 나가려고 할 때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해 주어야 하지만 내려버린 전세가로 보증금을 전부 주지 못하게 된다. (대출)

 

 

# 요약 및 의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셀프낙찰이 작년에 비해 2배가 증가했다고한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의 이유라고 한다. 은행 근저당권 등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 경매물건을 낙찰하는 경우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모두 변제해줘야 하므로 유찰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낙찰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매로 넘어간 집에 부과된 국세, 지방세보다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순위를 높였고 공시가격 3억이하 그리고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낙찰 시 무주택자로 간주해 임차인의 향후 청약에 대한 불이익을 감소시켰다. 보증금의 우선순위는 높였지만 나라 외의 금융기관에서의 보증금 반환은 아직 어려워 보인다. 

 

사기를 안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당한 피해자들의 대출보증금 금리 인하, 긴급생계대출 등의 정책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 보인다. 또한  울며 겨자 먹기식의 셀프낙찰처럼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 같다.

 

 

 

 

보증금 미반환 늘어나자 세입자 '셀프 낙찰'도 껑충

올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로 넘긴 전셋집을 직접 낙찰받는 '셀프 낙찰'이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역전세와 전세사기 등 여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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